의료상담
지급명령 신청시 상대방의 이의신청 제기
19년도 유진 저축 은행권에서 5년 전 1000만 원 대출을 받고 지인이 부모님 건강 상태를 들먹거리면서 사정이 급하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이 나와서 대출금 일부 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이후에도 몇십만 원씩 보냈고 총 금액이 약 850만 원 정도 되는데 19년도 7월에 빌려주고 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아서 22년도에 경찰서에 금전 사기죄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3자 대면으로 피의자한테서 매달 꾸준히 20만 원씩 받기로 약속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22년 여름 경찰 합의 이후에도 24년 1월 현재까지 빌려준 대금의 일부를 한 번도 받지 못하여 법원 지급명령신청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인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한다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넷에 보면 갚지 못한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어서 질문해봅니다.
1. 지급명령신청을 합니다
2. 채무자가 합당한 증거 없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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