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접수는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2019. 11. 11. 13:36

올해1월달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사업설명을듣고 삼개월이면 원금 다회수된다고 그후부턴 버는거라고해 삼천만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두세번은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많은 사람들의 수당이 생기다보니 지금은 원금회수하는것도 희박해졌답니다 혹시 이런경은 지인을 고발할수있는 명분이 있는건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실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해줄것을 요청하는 절차에 해당하고, 고발은 범죄와 관련없어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에 해당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투자의 직접 피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에 대한 고소절차를 하여야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실제 사기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므로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여 고소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투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위와 같은 투자들의 경우 돌려막기인 경우가 많거나 혹은 유사수신행위가 되는 경우들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잘 의논하시어 고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19. 11.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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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수사 단서의 제공이고,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하는 수사 단서의 제공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피해자라면 고소를, 피해자가 아니라면 고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의 취지상 사기죄로 고소(발)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만으로는 사기죄 판단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라면 고소장을, 피해자가 아니라면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2019. 11. 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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