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권유로 다단계를 가입했습니다.

2020. 03. 23. 04:13

사장님의 권유로 다단계를 가입했습니다.

많은 수당이나온다고 하며 자신이 사람도 꽂아줄테니

350만원에 가입하라고 해서 다단계에 가입했고 처음엔 돈이 꽤 들어와 돈을 벌었지만 350만원의 본전 이후 사장님이 저에게 꽂아주신 사람을 말도 없이 뺀 후 그 수당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0만원을 수사기관에 신고후 찾을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단계 유사수신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지급한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절차는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로서 국가가 금지한 범죄행위를 처벌하는데 그치며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2020. 03. 2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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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항이외에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350 만원의 가입비에 대해서 사기의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장이라는 자가 질문자를 가입시에 어떠한 허위사실 등으로 기망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350 가입비에 대해서 해당 금액은 수익을 얻은 것이라면

    추가 수익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3. 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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