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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큰고래42

후덕한큰고래42

금전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ㅠ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긴 합니다

아마 16년도쯤일거예요 기업의 자금회전을 위해 돈을 입금하면 선입으로 45만원을 주고 입금했던 돈은 100프로 돌려준다는 알바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후 일이 점차 꼬이더니 이자도 안갚아주고 프로모라는 명목으로 돈을 더 뜯어가더군요 그땐 그 돈을 안주면 대출받아서 입금한 돈도 못받을까봐 멍청하게 줬습니다ㅠ 그렇게 2000만원가량 빚이 생겼고 신용부터 해결하자는 생각에 17년? 18년도쯤 원금상환을 싹 했습니다 그 때 사기범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진을 받았고 18년도말까지 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사기범은 다른 피해자들에 의해 감옥에 갔다가 현재 출소한 것으로 보이구요

공범이던 딸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기범이 억울하다며 감옥에서 저에게 보낸 편지는 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10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현재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그 조치가 시급해보이고 다만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검토해야 하는바,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도과로 소송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