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하고 변제금을 현금으로 받을때 어떤걸 조심해야..

5-6년 걸쳐 빌려준돈 2억 4천 정도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합의금이라며 한번 도와달라하더군요

물론 몇일있다 갚는다했고요. 근데 며칠뒤에 또 얼마를 빌려달라더라고요? 다른 일이 터졌다며 이거 해결못하면 그전에껏도 못준다고요. 저는 그

전에 돈을 받고싶기도했고 제딴에는 정말 믿고

큰돈을 빌려준것이기에 그 뒤에 일도 해결하라고

빌려주고 해결한뒤에 바로 달라고 했죠. 근데 또 일이 터지고 또 터지고 제가 빌려주는돈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더 포기를못하고요.

그러다 이번애 사기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쪽에서 자기가 다른사건도 있고 통장도 묶여있어서 이체가 안되니 직접만나서 돈을 현금으로 준다합니다. 그래서 은행영업시간 은행안에서 만나자 했습니다

만났을때

제가 챙겨야할? 조심해야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서 현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주의해야할 부분은 없을 것 같지만 빌려준 돈 일부만 변제받고 합의를 해줄 경우 나머지 돈은 변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대여금 전액 또는 상당액을 변제받은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고소 취하를 해주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채무자는 5 ~ 6년에 걸쳐 돈을 빌리고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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