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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귀뚜라미192
검소한귀뚜라미19222.11.12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ㅠ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여러번에 걸쳐 총 몇천만원을 빌려줬는데
갚는다고 한 시일이 훨씬 지났고
대출까지해서 빌려준거라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법적으로 해결하기전 상대방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몇월몇일까지 갚겠다는 일자를 표기해서 공증을 써준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조건을 걸더라고요.

자기가 공무원준비를 하고 있어서
"민사적 책임은 물어도되지만 형사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 라고 쓰자고 하는데요.

이건 아무리 봐도 저에게 불리한거 같아서요.

하지만 빌려준돈 못받을때 공증만큼 확실한건 없다고 들어서 받긴 해야할거같은데 ㅠ

상대는 저 내용이 안들어가면 절대 공증을 안써준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ㅠㅠ 조언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망이 성립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민사적인 책임만 발생하고 형사적인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작성하시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자의 위와 같은 요청을 인용해야 할 의무가 없고, 공증이 아닌 민사소송 진행으로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어 공증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곧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정서 등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은 추후 민사소송에 있어서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으로 위의 약정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산상의 문제는 통상적으로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약정 내용에서 추후에 모호한 조건을 기재하는 것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위 계약 체결 여부 자체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