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나 신고를 할때 실제와 다르게 엄청나게 부풀려서 거짓으로 내용을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사실 횡령 금액은 2만원인데 이 내용을 거짓으로 300만원 횡령했다! 라고 적어 거짓으로 고소나 신고를 하게되면 신고나 고소한 사람은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만원의 피해를 300만원으로 기재하는 것은 단순과장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거짓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사안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