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 강경대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