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은 누구나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의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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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사장님이 여성한테 적합하지 않은 일을 시켜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발생한 질병인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근무기간도 같이 고려되어 업무상질병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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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리모델링 하게되면 as문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는 가능할 것이나 그 외 하자와 무관하게 입주자가 바꾸는 것은 하자보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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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구제방법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는 나라에서 구제 내지 별도 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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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는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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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 항고, 상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항소는 1심판결에 불복하는 것이고 상고는 2심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며,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부르는 것입니다. 항고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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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로 나누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4., 2021. 1. 26., 2021. 12. 21.>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1.> [전문개정 2014. 12. 30.]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 6. 28., 2004. 12. 29., 2015. 1. 28., 2022. 1. 28.>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2.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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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월급에서 까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급여의 산정방식과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애초 근로계약시 학생들이 지급해야할 회비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기로 했다면 카드수수료는 제하면 안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실제 들어오는 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기로 했다면 카드수수료 제하고 들어온 돈으로 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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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언니랑 같이 술을먹고 더치페이 하기로하고 제가 술값계산했는데 돈을 준다해놓고서는 안주고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확히 똑같이 나누어 계산하기로 했고 이를 질문자분이 전부 계산한 뒤 받기로 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의 시작은 소장을 작성해서 증거서류를 첨부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것 부터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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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퇴직금 포함) 채권 추심의 경우 분할 납부는 최대 몇 회까지 나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몇번 나누어 받을지는 채권자의 결정사항이지 법이 정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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