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수수료 월급에서 까야되나요?
학습지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 입니다. 달마다 회원들(학생) 내는 회비로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달마다 내는 회비에 카드로 결제하는 분이 많아서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고 일부가 선생님들이 내라고 월급에서 깝니다. 혹시 이것도 합법인지 알고싶어서 글을 올렸 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급여의 산정방식과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애초 근로계약시 학생들이 지급해야할 회비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기로 했다면 카드수수료는 제하면 안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실제 들어오는 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기로 했다면 카드수수료 제하고 들어온 돈으로 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