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촉증명서받을방법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1년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학습지교사를했고 지난달 2월28일로 퇴사했습니다. 뭐퇴직금은 못받는거알아서 체념을했는데요
현재 학습지본사?에서 제 사번도 아직살려두고 3일후에 제후임으로 일하고있는사람 월급이 제통장으로 들어옵니다.제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 월급 그대로 그 선생님한테 주는방식을 취하겠다고 제동의없이 한상태구요.. 저는 내일배움카드 구직자로발급도해야하고 새로취업준비해야해서 빨리정리하고 해촉증명서달라했더니 법적으로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아니기때문에 제뜻대로되지않을거라네요. 고용보험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험처리가 아직되어있어요.
제가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너무답답하고 도와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 후임자의 월급이 질문자님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실제 근로 관계인지, 기타 계약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촉 증명서 등의 경우 근로관계가 성립하여야 하는 점에서 좀 더 실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