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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야움야움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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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연락두절된 직원의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작은 학원을 운영중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다가 4대보험 적용하여 근무를 하던 직원선생님이 계약기간 중에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안된다고 했더니 한달뒤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 스케줄 상 한달단위로 근무가 가능하여 퇴직일 조정을 구두로 하였으나 퇴직금을 더달라며 퇴직서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다음주에 출근하여 작성하겠다고 이야기하여서 카카오톡으로 재차 확인문자를 하였으나 답장이 없는 상태로 업무용 단톡방도 나간 상태입니다.

이 선생님에게 15일 이후로 배당되는 업무는 없으나 출근하여도 상관없으며 출근을 안해도 조정된 퇴직일까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이야기후 카카오톡으로 확인차 연락했으나 여전히 대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어 무단결근으로 명시 후 무단결근 3일 이후 퇴사처리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분이 처음 말한 퇴사일로 퇴사처리를 하고 결근한 날들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나중에 이분이 노동부에 신고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퇴직일 전에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일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 상 3일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2.당초에 정한 퇴사일 및 통보한 내용에 따라 퇴사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와 회사가 통지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