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연락두절된 직원의 퇴사처리안녕하세요 작은 학원을 운영중입니다.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다가 4대보험 적용하여 근무를 하던 직원선생님이 계약기간 중에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안된다고 했더니 한달뒤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저희 스케줄 상 한달단위로 근무가 가능하여 퇴직일 조정을 구두로 하였으나 퇴직금을 더달라며 퇴직서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다음주에 출근하여 작성하겠다고 이야기하여서 카카오톡으로 재차 확인문자를 하였으나 답장이 없는 상태로 업무용 단톡방도 나간 상태입니다.이 선생님에게 15일 이후로 배당되는 업무는 없으나 출근하여도 상관없으며 출근을 안해도 조정된 퇴직일까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이야기후 카카오톡으로 확인차 연락했으나 여전히 대답이 없는 상태입니다.이런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어 무단결근으로 명시 후 무단결근 3일 이후 퇴사처리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아니면 이분이 처음 말한 퇴사일로 퇴사처리를 하고 결근한 날들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될까요?나중에 이분이 노동부에 신고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