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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테리어14
엉뚱한테리어1421.11.03

중개플랫폼 운영시 얻는 중개수수료 및 결제대행수수료에 대한 소득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과외중개 사이트 개설 예정입니다

학부모와 선생님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수익으로 취하고자 합니다. 현 중개사이트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현금으로 직접 선생님에게 입금하여서 카드결제를 부득이하게 못쓰고 잇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내에서 카드로 과외비를 결제하도록 하고 업체는 중간에서 대신 결제해준 수수료 정도만 수익으로 두고 나머지 금액은 선생님께 입금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업체로 전체 수업료가 결제되어서 자동으로 매출이 잡힐 것 같은데 .. 실제 수익은 수수료정도 밖에 안되구요(예. 학부모가 20만원 결제 했을 때 1만원은 중개업체, 19만원은 선생님) (선생님은 대부분 프리랜서, 사업자x) 이 경우 실제 수익을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먼 된다는 글을 본 기억이 있는데 선생님은 사업자가 아닌데 누가 누구에게 어떤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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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체 카드 결제금액 중에 본인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거래상대방이 소비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닙니다. 카드결제금액과 세금신고금액이 다르므로 차액인 인건비 지급내역(지급일, 소득자, 지급금액, 이체 내역 등)을 잘 정리해두어, 추후 소명할 상황이 생기면 해당 증빙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결제 수수료만 신고를 할 것이므로,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2. 프리랜서 강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