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강료 대납 서비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입금자가 10만원을 수강료 대납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10만원에 대해서 대행업체는 어떤 값으로 잡히나요?
예치금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으로 안잡히나요?
따른 부분으로 잡히면 어떤 걸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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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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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면 해당 10만원은 수강료로 보이므로
10만원을 수취한경우 해당 금액은 말씀하신대로 예치금 혹은 선수금 등의 부채계정입니다.
매출은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수령하거나 10만원의 일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매출로 인식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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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에 해당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잡았다가 업체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수익에도 비용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