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비 대납 서비스 사업을 구상중입니다.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 과세사업자가 되는데 학원비 정산을 할때
학원비 원금에 대한 부과세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정해놓은 수수료에 대해 부과세가 발생하나요?
2. 만약 수수료에 대해 부과세가 발생한다고 했을때, 수수료 없이 진행하면 부과세가 생기나요?
3. 부과세가 발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여
3. 학원을 오픈하면 보통 가맹점 신청까지 진행하는데 등록 대행도 가능하나요?
사업 너무 어렵네유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은 매출에 해당하지 않고, 수수료만 매출에 해당하여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수료가 없다면 본인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가세나 소득세는 없습니다.
본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 받은 대가가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관계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