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은 교육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나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두 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3. 간이과세자가 일정 매출(8천만원)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는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4.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로 결정되는 것이지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과세사업자로부터 학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