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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안경곰293
매너있는안경곰29322.03.17

학원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 궁금합니다

학원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상관없이 면세인가요?

그럼 매출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 전환하는것과 일정매출이상이 될때 전환하는것이 차이가 있나요?

또 학원에 필요한 품목 구매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요구 시 어떻게 응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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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은 교육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나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두 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3. 간이과세자가 일정 매출(8천만원)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는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4.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로 결정되는 것이지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과세사업자로부터 학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학원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맞으며,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구분은 과세사업자의 구분일 뿐이므로 면세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품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같이 지불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학원은 부가가치세법에 면세로 열거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위에 면세사업자로 기재됩니다. 학원과 거래하는 사업자가 일반,

    간이과세자 여부와는 상관없으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원 물품 구입시 카드 등으로 구입을 많이 하며, 이때

    부가세는 포함되며,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 구입시에는 증빙이 남지 않아 장부상 비용계상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학원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인가되지 않은 성인교육업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학원사업자 중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면세사업자인 것입니다.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학원사업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2. 면세사업자라면 간이/일반 사업자가 아니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3. 거래상대방이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면세사업자와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