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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악어220
배부른악어22021.11.29

일반과세자 보다 면세사업자가 유리한가요?!

교육청 허가 학원 등록시 면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 일반과세자 보다 면세가 유리한걸까요?! 면세와 일반과세자가 매출액 기준으로 얼마 이상이면 어떤게 유리하다 이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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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와의 차이는 부가세를 납부의무가 있느냐 입니다.

    부가세 과세품목을 공급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면세품목의 공급할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허가를 득하고 학원등록할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당연히 부가세부담을 하지않기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유리합니다. 사업소득세는 해당사업장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나 면세사업자나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학원들은 면세사업을 하는데 나만 과세사업을 할 경우 가격경쟁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굳이 과세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구분은

    제공하는 용역이나 판매하는 상품 등에 따른 구분으로서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각종 절차 등에서 자유로울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유불리는 없습니다. 그저 부가가치세법 상의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제공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이고 이는 하시려는 업종에 따라 정해져있기 때문에 유불리에 따라 선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상의 차이일 뿐 종합소득세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소득, 매출과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게 되면 거래 상대방(고객)에게 내가 판매하려는 가격의 10%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격이 10% 올라가 고객 입장에선 부담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학원이지만 면세사업자인 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인 사업자를 비교하게 된다면 면세사업자가 가격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시다면 면세사압자를 추천 드립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얼마 이상이면 유리하다는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는 매출 규모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으며 공제받지도 않습니다. 인허가를 받은 교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