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할경우 일반 또는 간이 선택해서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나 학원이나 교습소등 면세사업자가 있자나요
그런데
이사업자가 새로운사업을 시작한다고 할때 업종에 상관없이
간이 또는 일반사업자 선택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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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사업이면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배제 업종, 지역 등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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