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가 일반사업자도 또 내면 모든 사업자가 다 일반으로 유형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농산물판매(면세사업자) 로 사업자가 하나있는데요,
디자인서비스판매 (일반사업자) 로 하나 더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 명의로 면세사업자랑 일반사업자도 같이 있으면 면세사업자마저 일반으로 유형이 바뀐다는 소리가 있던데 사실일까요?
면세사업자의 면세유형은 유지하고싶은데, 그럼 사업자를 따로 명의를 나눠서 하는게 좋을까요?
아 그리고 제가 디자인회사를 다니고있는데 추가로 디자인 사업자를 내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때 걸리겠죠?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