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가 일반사업자도 또 내면 모든 사업자가 다 일반으로 유형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농산물판매(면세사업자) 로 사업자가 하나있는데요,
디자인서비스판매 (일반사업자) 로 하나 더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 명의로 면세사업자랑 일반사업자도 같이 있으면 면세사업자마저 일반으로 유형이 바뀐다는 소리가 있던데 사실일까요?
면세사업자의 면세유형은 유지하고싶은데, 그럼 사업자를 따로 명의를 나눠서 하는게 좋을까요?
아 그리고 제가 디자인회사를 다니고있는데 추가로 디자인 사업자를 내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때 걸리겠죠?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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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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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소득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소득세법상 사업자,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 사람 명의로 면세사업자랑 일반사업자도 같이 있으면 면세사업자마저 일반으로 유형이 바뀐다는 소리"는 개 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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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를 내더라도 기존 면세사업자는 계속 면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회사 측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