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학원을 개업하고 운영합니다.
학원의 수입원인 학원비는 부가세가 없는 것으로 아닌데 그럼 부가세신고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