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 같은 경우는 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나요?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는 그러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자영업자는 대부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원은 왜 부가가치세를 신고 안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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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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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학원은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는 교육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교육청 허가를 받은 학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 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청에 허가를 받은 교육사업은 면세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며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