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나 그룹 과외 시장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나요?

2020. 04. 04. 16:55

개인과외나 그룹과외를 할 때 법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개인, 집단 과외를 할 때 법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고 하나요?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 과외를 할 때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학생 과외 선생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약칭:학원법)"는 "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상기에 밑줄친 부분 때문에 대학교나 혹은 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개인과외교습(과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것이며, 상기 법령은 세법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세청의 입장은 세법을 기준으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외 (개인교습 및 집단과외)를 해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며, 그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해야하며, 소득세법상 과외나 개인과외교습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업종이므로 과외비가 10만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며 (이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요구하지 않거나 묻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할것임), 만약 과외비가 10만원 이상인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시에는 과외비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이나 집단과외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신고해야하며, 그 전에 사업자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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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외 선생님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및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을하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법인사업자로 등록을하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외 선생님에게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도 않으니 과세추적이 어려울 뿐입니다.

    과외 선생님은 교육청에서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을 해야하는데 대학생 선생님은 면제됩니다. 이 부분과 혼동하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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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생과 학생이 1:1로 직접 연결이 되어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고 세원포착이 어려워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중개업체없이 직접 연결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 목적을 띄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과세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방 형식이나 오피스텔을 빌려 그룹과외를 장기간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소득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이미 대학생의 과외수준을 벗어난 사업자의 성격인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가 없다면 소득신고 누락에 해당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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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창출이 이루어진다면 세무서에 소득 및 세금신고 납부를 해야하나, 미등록사업상태로 계속하는 경우

          는 당장에 세무서에서 알 수 없습니다. 매출액이 크고, 납부세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자료수집 등을 통해서 과세할 수 도 있습니다.

        2020. 04. 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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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이면 항상 세금이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세포착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학생들의 과외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외알바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편의점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 고용주의 직원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사업주가 매월 아르바이트 등의 직원 급여 세금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의 소득이 국세청에 노출이 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외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학부모님들이 아르바이트비를 주시고 별도로 신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 소득 노출이 쉽진 않을 것 같고, 소득 금액의 중요성 면에서도 이것을 세금 탈세로 보아서 과세포착은 힘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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