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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함
고요함24.09.25

과외를 하는 사람들은 ( 과외 선생님들 )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과외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 과외 선생님들 )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아니면 그냥 다들 관습적으로 쉬쉬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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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과외소득의 경우 학부모님께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 국세청에서는 과외선생님의 소득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소득확인이 어려워 관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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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과외교습자들도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교육청에 등록이 된 과외선생님들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소득세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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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은 자금으로 재산 등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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