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아파트 리모델링 하게되면 as문제
신축 아파트에 강마루 철거와 장판과 벽지를 새로 하려합니다
그럼 벽지와 장판에대해서만 as를 안해주는게 맞겠지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것땜 못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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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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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는 가능할 것이나 그 외 하자와 무관하게 입주자가 바꾸는 것은 하자보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장판과 벽지만 새로하신다면 다른 부분은 손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