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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법에 위배되는 경우 단속이 가능한가요?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군사시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일반지역의 군사시설의 경우 건축법에 위배되는 불법건축물이라도 군사관련 법령으로 단속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래서 해당 군사시설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시설이라면, 개발제한구역법으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래서 개발제한구역법에 행위허가를 득해야하는지 여부 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시설 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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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측면에서 회사 재산권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어떤게 있을까요?
지적재산권 보호에는 기밀 유지 협정이 좋으며, 그 외에는 저작권, 특허, 상표 등이 있겠습니다.저작권 등록: 회사의 제품,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을 등록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회사의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은 해당 기술이나 제품의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받는 것으로, 경쟁사들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상표 등록: 회사의 브랜드, 로고, 제품명 등을 상표로 등록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으로 경쟁사들의 유사한 상표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회사 내부에서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보안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부 유출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조치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의 법률 담당자 또는 외부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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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서의 수사 기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소를 한 후 경찰 수사관이 조사를 하였으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각하 또는 종결한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자료는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수사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말합니다.수사경력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경력자료는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합니다.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삭제됩니다. 삭제된 수사경력자료는 본인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단, 수사경력자료는 범죄수사 및 재판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수사경력자료는 일반적으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범죄수사 및 재판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삭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삭제된 자료는 본인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3. 7. 6.>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 2023. 7. 6.>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7. 6.>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④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 7. 6.>⑤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6.>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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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부정수급자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수하려는데 지금 자수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하는게 맞을까요..
먼저,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이며, 이를 은폐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신고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부정수급한 기간과 금액, 이로 인해 받은 혜택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약, 부정수급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의 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가능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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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의미 해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하신 판례 문구의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즉, 기망행위는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하고, 그 착오는 행위자가 제공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기망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와 무관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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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 환불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교습비 등의 반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교습 기간 또는 학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습 기간 또는 학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 기간 또는 학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따라서, 20만원을 할인 받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환불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2. 과외 선생님의 호의로 추가된 교습 시간을 교습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과외교습의 경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해당액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해당액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3. 과외 교습 안내문에 "레슨 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될 경우 레슨비에 절반만 환불됩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위반되는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4.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개인 과외비 환불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개인 과외비 환불과 관련해서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법률 /
민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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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연이자를 안 주겠다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계약 만료일 이후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것이 보증금 반환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임대인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소 제기했다가 소송 도중 보증금을 돌려받을 경우 내용을 수정하여 지연이자(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지연이자(지연손해금)만 따로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추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예: 대출 이자 등)가 있다면,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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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차량 통제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도로의 교통 신호를 통제하는 것은 경찰관의 권한이며, 행사 관계자가 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행사 관계자의 신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이라면 경찰관이 신호를 통제해야 합니다. 이건 확실한데 페스티벌 참가 차량이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개정 2022. 11. 15.>1.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2.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뗀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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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료 정산 시 실연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1. 실연자가 등록되지 않은 곡: 실연자가 등록되지 않은 곡의 경우, 해당 곡의 실연료는 저작권료 쪽으로 정산됩니다.2.주실연자만 등록되어 있고 부실연자가 없는 경우: 이 경우, 실연료 전체가 주실연자에게 지급됩니다. 부실연자의 몫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3.주실연자가 없고 부실연자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실연자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실연자가 모든 실연료를 가져가게 됩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로는 저작권료와 실연료 정산 방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나 실연자, 그리고 음원 유통사 등과 협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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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교부제한 신청할때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미성년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세대주가 피해자인 미성년자 세대원을 대신하여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주가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해야 하며,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 서식에는 위임인이 직접 본인의 글씨로 작성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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