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의미 해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하신 판례 문구의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즉, 기망행위는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하고, 그 착오는 행위자가 제공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기망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와 무관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과외 환불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교습비 등의 반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교습 기간 또는 학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습 기간 또는 학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 기간 또는 학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따라서, 20만원을 할인 받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환불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2. 과외 선생님의 호의로 추가된 교습 시간을 교습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과외교습의 경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해당액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해당액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3. 과외 교습 안내문에 "레슨 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될 경우 레슨비에 절반만 환불됩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위반되는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4.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개인 과외비 환불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개인 과외비 환불과 관련해서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를 안 주겠다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계약 만료일 이후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것이 보증금 반환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임대인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소 제기했다가 소송 도중 보증금을 돌려받을 경우 내용을 수정하여 지연이자(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지연이자(지연손해금)만 따로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추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예: 대출 이자 등)가 있다면,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차량 통제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도로의 교통 신호를 통제하는 것은 경찰관의 권한이며, 행사 관계자가 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행사 관계자의 신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이라면 경찰관이 신호를 통제해야 합니다. 이건 확실한데 페스티벌 참가 차량이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개정 2022. 11. 15.>1.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2.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뗀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연료 정산 시 실연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1. 실연자가 등록되지 않은 곡: 실연자가 등록되지 않은 곡의 경우, 해당 곡의 실연료는 저작권료 쪽으로 정산됩니다.2.주실연자만 등록되어 있고 부실연자가 없는 경우: 이 경우, 실연료 전체가 주실연자에게 지급됩니다. 부실연자의 몫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3.주실연자가 없고 부실연자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실연자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실연자가 모든 실연료를 가져가게 됩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로는 저작권료와 실연료 정산 방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나 실연자, 그리고 음원 유통사 등과 협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할때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미성년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세대주가 피해자인 미성년자 세대원을 대신하여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주가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해야 하며,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 서식에는 위임인이 직접 본인의 글씨로 작성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혼자도 가능하나요?
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없는 경우 혼자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증명서: 외국인 배우자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사본: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도장: 외국인 배우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서명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위의 서류를 준비한 후, 한국인 배우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기 어려운 경우, 사본을 제출해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혼인신고는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출한 배우자는 원고가 잠시보관한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입 능력이 없는 아들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명의자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신탁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출한 배우자가 아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록한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는 가출한 배우자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들이 소유자입니다.- 가출한 배우자가 남편을 속이고 결혼 전 재산을 사용하여 아들에게 집을 사준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풀어준 후에 가출한 배우자가 부동산을 전매한 경우, 이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이혼을 한 경우에도, 이전에 발생한 법률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역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
해당 판례 문구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자신이 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만들기 위해, 상대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거나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기망이 이루어지는 대상은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판단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기망을 통해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고, 그 결과 행위자가 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이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따라서, 첫 번째 해석 방법이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복잡한 급여계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했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 18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요구하시고, 만약 사장님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평일에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두 직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월급을 카카오페이로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만약 세금에 문제가 있다면, 사장님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