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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태님
돌태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차량 통제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시에서 주관하는 자동차페스티벌 행사에 있어서

행사장으로 가는 길의 신호를

경찰이 아닌 행사 관계자가 통제 할 수 있나요?

만약 통제가 가능하다면 그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스티벌 참가 차량이 번호판을 가리고

일반도로로 나왔을 때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리고 그 도로교통법의

조항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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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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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알기로 도로의 교통 신호를 통제하는 것은 경찰관의 권한이며, 행사 관계자가 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행사 관계자의 신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이라면 경찰관이 신호를 통제해야 합니다.

    이건 확실한데 페스티벌 참가 차량이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개정 2022. 11. 15.>

    1.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뗀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