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유세차량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부근, 버스전용차로 등에 장시간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것이 도로교통법상 정차, 주차 금지 장소까지 면제해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 도로교통법 제32조).
트럭 차량에 탑승해 손을 흔드는 것 자체가 항상 위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거나 안전기준을 넘겨 승차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