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주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최근들어 경기 여파가 있는지, 도로 주행하다가 보면 사거리 횡단보도근처, 인도위 등지에 점용허가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물건, 음식물 조리등 으로 상습 영업하는데, 지자체에서 단속이 안되는것 같은데, 이러한 사유로 접촉사고 발생시 처벌범위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정차된 차량에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높은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코너에 위치하여 예상할 수 없었다거나 시야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안내표지 등이 없었다면 일부 피해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