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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쥐96
빨간차는 도로 위에있습니다(네이버 지도로 도로명 뜸)
흰색실선입니다.
파란차가 못 나가는 상황
네이버 지도에 도로명이 뜨면 사유지가 아닌 도로가 맞죠?
흰색실선에 주차 했음에도 빨간차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 구역입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다른 차들의 이동을 방해한 점에서 일반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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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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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