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라인에 똑바로 주차 안하는 차량 신고 가능한가요?
집앞에 길 양쪽으로 노상 주차를 하는 곳인데요
항상 주차를 주차라인 밖으로 튀어나오게 대충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는데 이런 차량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중앙선이 없는 골목인데 양쪽 노상주차라인을 제외하고
왕복으로 차량이 1대씩 통행 할 수 있는 폭의 도로인데
이 주차를 제데로 하지 않는 차량 때문에 동시에 두 대의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해 원활한 통행이 안됩니다
주차를 가능한 공간에 주차를 하지만
주차라인에 알맞게 주차를 하지 않는 차량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어떤 신고 내용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 첨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차라인을 벗어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항목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 및 교통방해 또는 통행불편 유발 주차로 선택하고 전체 상황과 차랑 위치가 보이도록 사진 2-3장을 찍어 올리면 처리 가능성이 높습ㄴ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는 신고대상이 안 될것 같습니다.
주차선이 있는것도 아니고, 아니 주차선이 있더라도 정확히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규제할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