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도로에서의 이중주차 사고 과실
거주구역이 아닌 공단같은곳에서는 마지막 차로에 인도에 바짝붙여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대면 통행에 큰 제약이 없으나 이중으로 주차를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경우 다른 차선까지 차량이 튀어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밤길에는 잘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 일반도로에서의 이중주차와 사고나면 제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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