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차선에 선거차를 주차 후 선거유세해도 되나요

교차로에 우회전 차선에 선거차를 세워두고

선거유세하고 춤추고 그러네요..

우회전할때 불편하고 넘 위험한데;;

선거운동기간이라 봐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해도 교차로 우회전 차선에 차량을 세워두고 유세하는 건 교통 흐름 방해나 안전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우회전 차량 시야를 가리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면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도 있어요.

    선거운동도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해야 하는 거라 무조건 봐주는 건 아닙니다.

    위험하다고 느껴질 정도면 사진·영상 남겨두시고 국민신문고나 경찰에 문의해보시는 게 맞아 보여요.”

  •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정차 가능한 건 아닌걸로 알고있어요 특히 교차로나 우회전 차선처럼 차량 흐름 방해하거나 시야 가리는 위치는 위험하다고 보는 경우 많고요실제로 선거 유세 차량도 도로교통법 적용은 받기 때문에 통행 방해나 안전 문제 생기면 단속 대상 될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구요

    다만 선거기간에는 일정 부분 계도 위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보니 체감상 봐주는 것 같다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회전 차량 시야 막거나 보행자 확인 어려울 정도면 위험한 상황 맞다고 보시는 분들 많더라구요 너무 심하면 안전신문고나 관할 구청 쪽으로 민원 넣는 경우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