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정차 가능한 건 아닌걸로 알고있어요 특히 교차로나 우회전 차선처럼 차량 흐름 방해하거나 시야 가리는 위치는 위험하다고 보는 경우 많고요실제로 선거 유세 차량도 도로교통법 적용은 받기 때문에 통행 방해나 안전 문제 생기면 단속 대상 될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구요
다만 선거기간에는 일정 부분 계도 위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보니 체감상 봐주는 것 같다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회전 차량 시야 막거나 보행자 확인 어려울 정도면 위험한 상황 맞다고 보시는 분들 많더라구요 너무 심하면 안전신문고나 관할 구청 쪽으로 민원 넣는 경우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