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알고싶네요.

어제 사전투표기간에 투표하러 갔다가 투표소 인근(100미터 이내)에서 선거 홍보차량이 노래틀고 홍보하던데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신고하여 조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역시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채택 보상으로 4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