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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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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주변에 후보자가 와서 선거운동 불법아닌가요?

투표소 주차장에 국회의원후보자가 선거운동울 하면 불법아닌가요? 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투표소에서 몇미터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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