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차량이라고 해서 보도나 횡단보도에 주차할 수 있는 예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정차, 주차 금지 장소 규정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 제91조, 도로교통법 제32조).
따라서 사람 지나가는 보행로에 유세차량을 세워 보행을 막고 있다면 불법 주정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찍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거나, 즉시 이동이 필요한 경우 112 또는 관할 구청 주정차 단속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