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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거부에 따른 법 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살인죄 적용: 살인죄는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사망을 다룹니다. 의사가 응급환자를 치료하지 않아 사망한 경우에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고의적으로 불러온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파업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이를 살인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고의적으로 원하거나 예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2. 의료법 위반: 의사 파업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된 경우, 의사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의무와 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3. 면허 박탈: 정부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에 근거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4. 불복 절차: 면허 박탈이나 정지에 대해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진행되며,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항들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문제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나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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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지방세법)과 계약서(분양계약서) 간에 우선시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방세법과 공급계약서 사이에서 충돌하는 경우, 법률은 일반적으로 계약서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사실상 소유권을 가진 사람, 즉 이 경우에는 시행사입니다.이러한 세금 문제는 계약서보다는 법률에 따라 결정되므로, 시행사가 재산세를 부과받았다면 그것이 바르게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급계약서에 따라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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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는 주 52시간에서 열외인가요?
일반적으로 교통, 운송 관련 업무는 52시간 근무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택배기사의 경우, 직영점 소속이든 용역업체 소속이든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52시간 근무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택배기사가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그러나, 택배기사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52시간 근무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와 고용주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등이 결정됩니다.생수 배달기사나 편의점 납품기사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들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52시간 근무제도가 적용되지만, 독립된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택배기사나 생수 배달기사, 편의점 납품기사가 52시간 근무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그들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된 사업자로서 활동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근무 상황과 계약 내용, 실제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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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주의 입장에서 계약에서 실제 점유자와 임차인이다를경우
형식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권리는 등기된 임차권에 기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실제로 집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의 임차권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점유자가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Case 1의 경우, 갑이 임차인이며 임차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의 임차권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갑의 친형인 을이라면, 을이 점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Case 2의 경우, 임차인 A가 집주인의 동의하에 B에게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B도 임차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 경우 B의 임차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며, 경매 과정에서도 그의 임차권은 보호받게 됩니다.따라서, 실제 점유자와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점유자와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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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고소장내용을 각하이유서에 기재하면서 고소장내용과 내용,의미 등 단어 문장이
공문서 위조와 변조의 범주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공문서 위조는 공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만들거나, 공문서가 아닌 것을 공문서로 가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공문서 변조는 이미 만들어진 공문서의 내용을 변형하거나, 그 의미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고소장 내용을 각하 이유서에 기재하면서 내용이나 의미 등이 달라졌다면, 이것이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한다. 문서에 관한 죄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237조).만약 고소장의 내용을 단순히 재해석하거나 다른 말로 표현했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의 내용을 허위로 바꾸거나, 원래의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했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나 변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률 전문가나 법원 및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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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위해서중빈등록열람및발급지연및제한걸고싶습니다.방법이없는지 궁금합니다.
1. 의료기록: 의료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등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병원이나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주민등록 등본 열람: 주민등록 등본 열람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는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만약 타인이 본인의 등본을 열람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기본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그 이유와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본인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기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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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 매입하는 행위 법적 수수료 질문드립니다
상품권을 개인 거래로 저렴하게 매입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즉, 특정 상품권을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개인 수준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상품권이 정당한 경로로 발행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품권이 불법적인 경로로 발행된 것이라면, 이를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정상적인 상품권에 대한 거래라면 문제가 없습니다.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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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33조 6항에 의거해서 회사에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나온다고 합니다.
교통안전법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 ①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통수단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교통안전법 제33조 6항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의 과실 여부와는 별개의 절차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점검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시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점검은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점검 반려 처리에 대한 방법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점검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점검 중에는 회사의 안전 관리 체계와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기회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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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 관련하여?
질문 1번:'나의 사건진행내용'에서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의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법원의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 이후의 처리 상황이나 결과는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 2번:'나의 사건진행내용'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나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때, 사건 번호와 개인 정보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질문 3번:검찰청에서도 사건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해당 검찰청에 직접 연락하여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과 마찬가지로, 검찰청에도 사건 번호와 개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위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및 검찰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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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교체후 누수로 인한 설치업체 손해배상 청구
1.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설치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설치업체나 도급 설치 기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기사가 말한 것처럼, 설치 과정에서의 문제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제품의 하자: 보일러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제품 제조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자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건물의 문제: 설치 업체나 도급 설치 기사가 말한 것처럼, 아파트의 배관 노후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건물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각 경우마다 책임이 다르게 놓일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설치기사의 도움을 받아 배관 체결 문제가 아니라 배관 노후 문제로 크랙이 발생한 것을 입증하고 건물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게 가장 현실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치기사가 자신의 문제로 크랙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건물 관리 주체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가능한 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과정이며, 결과도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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