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식주의 입장에서 계약에서 실제 점유자와 임차인이다를경우
형식주의의 입장에서 실제 점유자와 전 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다 른 경우
안녕하세요 질문 남기려합니다. 집에 대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과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 른 경우 예를 들어
ex) case1 갑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이지만 갑이 해외출장으로 갑의 친형인 을이 집을 점유하 고 있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임, "그냥 나 출 가있을 동안 형이 집 좀 봐줘")
ex) case2 임차인A가 집주인 동의 하에 B와 전대차 계약 을 맺은 경우 실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은
A이지만 실제로 집을 점유하게 되는 것은 B인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집이 법원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실 제 점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거나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나요?
우리나라 법률은 형식주의로 알고 있는데, 그 집을 누가 점 유하고 있든 등기소나 법원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나요? 점유자와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이 달라도 괜찮나요? (집주인 동의 하에)
<집주인 동의가 없는 전대차 (일부분 전대차는 예외)의 경 우는 임대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무효라는 사실은 알 고이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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