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식주의의 입장에서 실제 점유자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질문 남기려합니다. 집에 대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과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ex) case1 갑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지만 갑이 해외출장으로 갑의 친형인 을이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임, "그냥 나 출장가있을 동안 형이 집 좀 봐줘")
ex) case2 임차인A가 집주인 동의 하에 B와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실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은 A이지만 실제로 집을 점유하게 되는 것은 B인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집이 법원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거나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나요?
우리나라 법률은 형식주의로 알고 있는데, 그 집을 누가 점유하고 있든 등기소나 법원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나요? 점유자와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이 달라도 괜찮나요? (집주인 동의 하에)
<집주인 동의가 없는 전대차 (일부분 전대차는 예외)의 경우는 임대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무효라는 사실은 알 고 있습미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