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가족 아님) 전대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하였는데 계약자가 등장하여 실거주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등이 되어있는지 증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인과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