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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절제하는샴고양이

더없이절제하는샴고양이

임대인과 임차임이 협의된 이중계약도 문제가 되나요

전세 계약 진행 중에 임차인이 계약진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현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다면 이중계약이 될텐데, 합의된 이중계약이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중개인에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중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