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임차인 때문에 가계약 파기 시 책임소재 질문드립니다.
전세 계약 만기전에 기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해서 새로운 임차인은 구하고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안하고 계약만기 시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위약금을 집주인이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임차인이 무조건 나가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당사자간에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신 상황입니다. 이미 계약은 합의하에 해지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변심하여 계약만기에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즉 계약해지에 따른 효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고, 만약 퇴거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시고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를 유지하시는 방향도 가능하겠습니다.
기존의 임차인과 명확하게 계약 해지 의사가 확인된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번복하려면 적어도 위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이에 응했다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해지 요청의 상황을 확인하여 계약이 해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인도 명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