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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느시83
고급스런느시83

기존임차인 때문에 가계약 파기 시 책임소재 질문드립니다.

전세 계약 만기전에 기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해서 새로운 임차인은 구하고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안하고 계약만기 시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위약금을 집주인이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임차인이 무조건 나가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사자간에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신 상황입니다. 이미 계약은 합의하에 해지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변심하여 계약만기에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즉 계약해지에 따른 효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고, 만약 퇴거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시고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를 유지하시는 방향도 가능하겠습니다.

  • 기존의 임차인과 명확하게 계약 해지 의사가 확인된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번복하려면 적어도 위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이에 응했다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 상대방의 계약 해지 요청의 상황을 확인하여 계약이 해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인도 명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