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에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신 상황입니다. 이미 계약은 합의하에 해지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변심하여 계약만기에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즉 계약해지에 따른 효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고, 만약 퇴거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시고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를 유지하시는 방향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