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만료후 나가겠다하고 다시 번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차인이 계약 만료후 나가겠다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했는데
갑자기 재계약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고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의 갱신권이 우선적용되는 건가요?
임차인이 계약 만료후 나가겠다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했는데
갑자기 재계약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고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의 갱신권이 우선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임차인이 구해져서 다른 임차인과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번복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의사표시한 것이 우선인지 갱신청구 요구가 우선인지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데 제 생각에는 처음 의사표시 했던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원만한 합의로 잘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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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인이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다른 임차인을 찾은 상태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 분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를 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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