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만료후 나가겠다하고 다시 번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3. 06. 08. 00:37

임차인이 계약 만료후 나가겠다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했는데

갑자기 재계약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고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의 갱신권이 우선적용되는 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및 육아전문가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가능하나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계약파기에 대한 배상금은 기존 임차인이 배상해야 됩니다.

2023. 06. 08.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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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임차인이 구해져서 다른 임차인과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번복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의사표시한 것이 우선인지 갱신청구 요구가 우선인지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데 제 생각에는 처음 의사표시 했던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원만한 합의로 잘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2023. 06. 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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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명백히 의사표시하였기에

      그또한 계약입니다 나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번복은 안됩니다

      증거도 있으시다니 나가라하시면 됩니다

      2023. 06. 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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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한번 표현한 의사표시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해지겠죠?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계약의 해지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2023. 06. 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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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계약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만료후에 사용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6. 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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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인이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다른 임차인을 찾은 상태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 분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를 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2023. 06. 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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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법적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기존대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시면 되고, 임차인이 합의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이미 합의된 만큼 그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023. 06. 0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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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지않고 나가겠다라고 한것에 대해 구두로 협의한것도 인정이 되기때문에 기존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하실수 있습니다.

                2023. 06. 08.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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