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해지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계약해지 사유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진행하며, 임차인의 퇴거와 함께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