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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7

임차인이 월세를 한 달이라도 안내면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만약 상가나 원룸을 빌려주고 임차인의 월세가 한 달이라도 연체된다면, 그 즉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연체됐을 때 내용증명이라던지 조치를 취해놔야 계약해지 명분이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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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월차임 2기를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보통 2기란 두달 연속하여 연체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이번달 미납, 다음달 지급, 그다음달 미납 하여도 2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금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속 2기 연체시에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등을 발송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지연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는 2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거나 자주 반복할 때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가급적 내용통지서를 통하여 경고하여 그 증기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차후 소액 심판청구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2달, 상가는 3달 누적해서 연체가 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나가는 날등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좋고 계약해지를 통보 한다는 증명(문자등)을 남겨두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월차임을 2기이상 연체, 상가는 월차임을 3기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 합니다. 월세 일부를 수령했다면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월차임을 연체하면 통화, 문자로 월세 입금을 요구하시고 2기 연체하면 내용증명을 보내 분쟁 발생시 증거 자료로 사용 할 있도록 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 2기 차임액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2기 차임액 연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2개월이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두달치의 차임액이 언체 되는 등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만약 상가나 원룸을 빌려주고 임차인의 월세가 한 달이라도 연체된다면, 그 즉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연체됐을 때 내용증명이라던지 조치를 취해놔야 계약해지 명분이 생기는건가요?

    ==> 임차인의 월세 체납을 하는 경우 주택인 경우 2개월 분, 상가인 경우 3개월 뭍 연체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한 달이라도 안내면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가 2달치 밀렸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나 원룸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중도해지 사유와 임대차계약 해지 뜻을 밝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요청의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3통 작성하여 1통은 본인이,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남은 1통은 임차인에게 발송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증명은 3년 동안 우체국에 보관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 안낸다고 해서 바로 해지 할 수 없습니다.

    특약을 걸면 모르겠으나 그 전에는 바로 해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2기의 차임, 상가이 경우는 3기의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해지의 명분이 없고 계약연장을 거절할수 있어 민법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던 경고를 하시던 하신후 조치하시고 하셔도 되며 법에 있는 사항이므로 근거만 확실하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3기 이상의 월차임이 미납되면 계약해지 및 퇴거통보 가능합니다.

    3기 월세 미납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고, 퇴거명도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2개월이상 연체시 해약조건이 되고

    상가는 3개월이상연체시 해지 조건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다음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주택은 2기의 차임 , 상가는 3기의 차임 연체시 법적으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