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월세를 한 달 연체했다가 다시 내고, 또 그 다음 한 달을 연체했을 경우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한이 생기나요?
법으로 임대인이 월세를 두 달 연체하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권한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월세를 한 달 연체했다가 다시 내고, 또 그 다음 한 달을 연체했을 경우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한이 생기나요?
법률
법으로 임대인이 월세를 두 달 연체하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권한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월세를 한 달 연체했다가 다시 내고, 또 그 다음 한 달을 연체했을 경우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한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