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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24

임차인이 월세를 한 달 연체했다가 다시 내고, 또 그 다음 한 달을 연체했을 경우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한이 생기나요?

법으로 임대인이 월세를 두 달 연체하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권한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월세를 한 달 연체했다가 다시 내고, 또 그 다음 한 달을 연체했을 경우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한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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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임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하므로 위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연체한 금액이 2기 분(2개월 분)에 도달해야 해지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달연체후 납부했다가 한달 연체하는 것으로는 해지권한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란 연속 밀렸을 때가 아닌 연체된 금액이 두 달치 월세와 같아질 때를 의미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2개월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했다 하더라도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차임을 납부하여 연체차임액이 2개월분 미만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