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절제하는샴고양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과 임차임이 협의된 이중계약도 문제가 되나요전세 계약 진행 중에 임차인이 계약진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현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다면 이중계약이 될텐데, 합의된 이중계약이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중개인에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잔금일 조정 문제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5월 중순에 전세 계약금의 5퍼센트를 드리며 계약을 했습니다.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 새로운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 날짜를 맞출 수 있는 물건이라는 얘기를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계약 진행하는 날, 원래 입주 날짜는 9월 초였으나 현임차인의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9월 말일로 입주날짜를 설정하고 상호 조율하여 입주날짜를 앞당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였습니다막상 계약이 되고 나니 현임차인은 입장을 바꾸어 입주 가능한 날짜를 하루만 주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2달간 해당 조건이 불합리함을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2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현 임차인은 앞으로 3주간에 한하여 이사 가능한 날짜를 하루가 아닌 4일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3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단 하루 날짜로만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처음 계약 조건에 잔금일 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저는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