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일 조정 문제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5월 중순에 전세 계약금의 5퍼센트를 드리며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 새로운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 날짜를 맞출 수 있는 물건이라는 얘기를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계약 진행하는 날, 원래 입주 날짜는 9월 초였으나 현임차인의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9월 말일로 입주날짜를 설정하고 상호 조율하여 입주날짜를 앞당길 수 있다고얘기를 했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막상 계약이 되고 나니 현임차인은 입장을 바꾸어 입주 가능한 날짜를 하루만 주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2달간 해당 조건이 불합리함을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현 임차인은 앞으로 3주간에 한하여 이사 가능한 날짜를 하루가 아닌 4일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3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단 하루 날짜로만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 조건에 잔금일 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저는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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