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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안당하려면 계약서를 잘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야 합니다.전세 이전에 빚이 있는 부동산은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등기부등본상의 대출내역을 꼭 확인하시고 만일 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피하시는게 좋고대출이 있더라도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좀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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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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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 대장은 건물의 기본정보와 소유자의 현항을 기록하고,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중점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각각 다른 사항이고 부동산 거래 할 때 반드시 두 문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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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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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이 거주하기에 24평이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24평이라도 방3개 화장실2개로 2명이 살기에 충분합니다.구축 아파트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 없이 24평이면 2명 살기에 적합한 평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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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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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시 특별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교통 그리고 주변 시설입니다.얼마나 교통이 편한지 한번 느껴 보시고, 주변에 학교나 아니면 상업 시설이 어떤가 생활 인프라를 느껴 보시고,특히 일조량 및 아파트의 방향등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인근 부동산에 들러서 그 아파트의 평을 들어 보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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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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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과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먼저 공인중개사에 가서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상담하세요그리고 가지고 계신 돈과 대출가능한 돈을 합쳐서 해당 부동산을 구입 할 수 있는지 계산하세요가격 가능선이면 일단 가계약을 하시고 추후 계약금을 계약서 작성을 하면 정식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이후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날리고, 매도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더블로 매수자에게 위약금으로 줘야 합니다.그리고 대출 진행하고,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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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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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는 무엇이며 뭐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서 등기에 설정을 하는 것을 말 합니다.등기에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문제가 발생 할 시 법원의 권원 없이 바로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동의 없이 대항력의 권리를 취득 하는 것입니다.문제가 발생시 임차권등기명령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경매를 할 수 있게끔 권리를 받을수 있는 장치 입니다.즉 경매 진행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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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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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의 주된 원인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예를 들어 10억 짜리 집을 전세 7억에 집주인 3억하여 순수 3억으로 갭투자를 해 놓습니다.즉 자기돈 3억과 임차인 돈 7억으로 집을 소유했다가 만일 집값이 20억으로 오르면 임차인에게 7억을 줘도투자자는 13억을 가지는 투자인데 이게 역으로 집값이 5억이 되어버리면 임차인에게 7억을 줄 돈이 없어져 버립니다.즉 집값 5억에 다시 2억을 구해서 임차인에게 줘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어져 버려 그냥 경매로 넘겨버리는 현상이지금 나타나고 있는 전세의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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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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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로집주인빚을다갚을경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다 갚고 깨끗한 상태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가지고 계시면설사 다른 문제로 집이 차압이나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이 최우선으로 권리가 있기 때문에보증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그 부동산의 우선순위는 임차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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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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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이사 시 전입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이중으로 하지는 못합니다.위에 상황을 보면 어쩔수 없이 전입신고지를 옮겨야 하는 사항이면 전에 있던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동의가 필요없고,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주소지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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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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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을 할때 주의할점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즉 경매에 넘어가도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지역에 따라 보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월세 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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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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